호프집 종업원 성추행 법원 직원 입건

김도란 2015. 9. 9. 10: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여주경찰서는 호프집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수원지법 여주지원 소속 공무원 B(50·5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8일 오후 9시45분께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종업원 A(19·여)씨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를 당한 뒤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주문을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거리가 멀어 건드린 것일 뿐 성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doran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