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재명시장의 '집단민원' 대처법

이정하 2015. 6.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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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100명이 100일 동안 꽹과리 치며 하는 주장이나, 한명의 이메일 민원이나 같이 취급한다. 집단의 힘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성남중앙지하상가 임차인들의 장기 계약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뉴시스 6월29일자 참고)

그는 '부정부패와 생떼, 성남 지하상가 임차인들의 임차우선권 요구 집단행동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한 임차인들(전체의 90%)이 영업주는 무시하고 자기들에게만 우선임차권을 달라며 연일 시장실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임대기간 20년이 끝났다. 시민의 공동재산을 새로 임대하는 마당에 왜 실영업주는 배제하고 종전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줘야 하냐"고 반문하며 부당한 특혜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폭력과 생떼가 난무하고, 원칙과 상식이 사라진 나라는 희망이 없다며 이래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나 횡포도 시정돼야 하지만, 다수라는 이유로, 목소리 크다는 이유로 부당한 이익을 강요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단민원에 대처하는 자신의 원칙도 소개했다.

그는 "모든 결정은 원칙과 상식에 따른다. 시장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목소리 크다는 이유로, 연줄과 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안되는게 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힘없는 한명이라도 될 일이 안되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0년 취임 당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앙지하상가 임차인 중 일부가 무리하게 부당한 특혜를 주장하며 하는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임차권(영업주와 합의할 수 있는 지위)을 회수하고 해당 점포는 영업주에게 우선임대하는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0년간 민간이 갖고 있던 성남중앙지하상가(전체면적 2만7187㎡)의 관리·운영권은 9월1일 시로 이관된다.

그러나 이관을 앞두고 기존 임차인과 재임대를 받아 점포를 운영 중인 실제 영업주간 권리금 문제 등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임차인 200여명은 자신들과의 장기 계약을 요구하며 시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지하상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신흥역까지 725m 구간에 550개 점포 규모이며 1995년 성남상가개발㈜이 20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성했다.

시는 8월31일 지하상가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지하상가 550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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