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시한 갈등..인천시 "10년 +α" 제시, 서울·환경부 "30년 보장"

박준철 기자 2015. 6. 22. 0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단체선 "유정복 시장 말바꾸기" 거센 비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는 서울시와 환경부 등과 동의했지만 매립 연장 시한을 놓고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연장 기간을 ‘10년+α’로 제시한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30년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립 종료’를 약속했다가 이젠 ‘매립 영구화’의 길을 터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초 열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394만㎡ 중 107㎡(3-1공구)를 매립, 사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404만㎡)은 매립이 종료돼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제2매립장(356만㎡)은 2018년 초 종료된다.

이미 설계가 끝나 착공만 기다리는 제3매립장 3-1 공구는 7∼10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 연장 불가에서 남은 제2매립장과 3-1의 매립을 허용, 10년+α를 제시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4자협의체에서는 3-1 매립이 완료될 시점에 대체매립지대책위를 구성, 추가로 대체매립지 등 대안을 논의하고 대안이 없으면 3-2와 3-3 등을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울시 등은 30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3-1을 사용하고, 그때도 대안이 없으면 추가로 3-2, 3-3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3매립장 전체를 사용하면 쓰레기 매립은 26∼30년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3매립장에 이어 제4매립장(338만㎡)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바꾸기’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년간 인천지역 발전에 지장을 줬다. 쓰레기는 발생한 장소에서 해결하는 원칙”이라며 매립 종료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 시장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시로 이관하는 등의 4자협의체가 내건 조건을 사실상 수용, 매립 연장의 길을 터 줬다.

특히 제3매립장을 전체를 허용할 경우 매립 기간은 30년이 된다. 이는 1992년 매립부터 올해까지 23년에다 추가로 30년 늘려 준 셈이 된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유 시장은 매립지 관할권 등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매립지를 영구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