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시한 갈등..인천시 "10년 +α" 제시, 서울·환경부 "30년 보장"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는 서울시와 환경부 등과 동의했지만 매립 연장 시한을 놓고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연장 기간을 ‘10년+α’로 제시한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30년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립 종료’를 약속했다가 이젠 ‘매립 영구화’의 길을 터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초 열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394만㎡ 중 107㎡(3-1공구)를 매립, 사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404만㎡)은 매립이 종료돼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제2매립장(356만㎡)은 2018년 초 종료된다.
이미 설계가 끝나 착공만 기다리는 제3매립장 3-1 공구는 7∼10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 연장 불가에서 남은 제2매립장과 3-1의 매립을 허용, 10년+α를 제시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4자협의체에서는 3-1 매립이 완료될 시점에 대체매립지대책위를 구성, 추가로 대체매립지 등 대안을 논의하고 대안이 없으면 3-2와 3-3 등을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울시 등은 30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3-1을 사용하고, 그때도 대안이 없으면 추가로 3-2, 3-3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3매립장 전체를 사용하면 쓰레기 매립은 26∼30년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3매립장에 이어 제4매립장(338만㎡)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바꾸기’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년간 인천지역 발전에 지장을 줬다. 쓰레기는 발생한 장소에서 해결하는 원칙”이라며 매립 종료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 시장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시로 이관하는 등의 4자협의체가 내건 조건을 사실상 수용, 매립 연장의 길을 터 줬다.
특히 제3매립장을 전체를 허용할 경우 매립 기간은 30년이 된다. 이는 1992년 매립부터 올해까지 23년에다 추가로 30년 늘려 준 셈이 된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유 시장은 매립지 관할권 등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매립지를 영구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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