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귀순' 탈북장교,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

이종일 2015. 4.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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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귀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4월 파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의사를 보였다가 우리 군의 반응이 없자 직접 초소 문을 두드렸던 '노크 귀순' 탈북장교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내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아내 A(29·탈북자)씨와 이혼소송을 밟던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40분께 평택시 자택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며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A씨와 결혼 후 벨기에로 이민 갔다가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 한국에 돌아와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9명 모두 징역 1년3월 의견을 제시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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