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청와대 행정관 택시기사 폭행 물의

이정하 2015. 2.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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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청와대 행정관이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와대 A행정관(5급)은 지난 10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탄 뒤 자택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서 택시기사가 잠을 깨우자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A행정관은 이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비 3만7000원도 내지 않겠다며 시비를 벌이다 운전기사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행정관은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목을 짜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가 A행정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 언행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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