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남여객 편들기..대법원 판례도 외면

김경호 2014. 8.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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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경남여객 요금 언급 국토부에 검토의견 제출대법원 판례의 사업권 침해는 '법령에 없다'고 제외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합)경남여객의 사업계획(이하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내면서 사법부의 판례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도는 국토부에 검토의견을 내면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요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남여객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달 18일 경남여객이 기존 노선 2개를 분할·단축·통합해 에버랜드~용인버스터미널~명지대~용인대~강남대~기흥역~신갈~영통입구~국립지리원~아주대~월드컵경기장~중기센터~동수원IC~고속도로(영동~제3경인)~고잔IC~연수JC~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이하 C노선)까지 98.3㎞를 1일 3회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노선 변경와 관련한 조정신청을 국토부에 냈다.

이후 도는 지난 달 23일 국토부에 '통상적으로 공항버스의 경우 1시·군 1개의 운행계통으로 사업계획 인가 및 운영 중에 있으나 또 다른 운행계통을 추가로 운행하도록 할 경우 노선간 경합이 발생해 기존 운행계통에 대한 사업권 침해 등의 우려는 있으나,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단이 불가합니다'라고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례 '무시'…국토부 검토의견에 제외

도는 검토의견을 내면서 사전에 도 법무담당관이나 법제처 등에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다.

도는 기존 한정면허 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 다른 버스업체들의 노선을 중복운행토록 인가해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이는 검토의견을 내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

실제 전라북도지사는 '2008두1816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사건과 관련해 한정면허 업체인 공항버스 노선에 다른 버스업체들의 노선을 중복운행토록 인가했다가 지난 2010년 2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한정면허 업체가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에 다른 버스 업체의 중복운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 △다른 버스 업체의 요금이 한정면허 업체보다 저렴한 사정이 있지만 해당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허용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중복운행을 허용하려면 한정면허 업체의 수송능력으로 수송수요에 대처할 수 없거나 그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전라북도지사가 공항버스 업체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한 취지 및 그 업체의 신뢰이익 등에 반한다는 점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는 봤지만 우리 경기도와는 현실적인 조건이 다르다"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알지만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법에도 없는 업체 요금은 구체적 언급

경남여객은 6월20일 경기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내면서 변경 전후 운행계통과 감회, 노선도, 변경사유서, 기존 한정면허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비교한 이용요금비교표 등을 제출했다.

경남여객은 이용요금비교표에 수원구간과 관련해 영통~인천공항 8300원, 아주대~인천공항 7700원, 광교, 중기센터~인천공항 7400원 등으로, '타사(경기공항리무진)'에는 영통~인천공항 1만2000원, 수원~인천공항 1만2000원으로 각각 표기했다.

도는 국토부에 지난 달 23일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경남여객이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서는 시외직행버스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기존 한정면허 업체의 공항버스 요금보다 저렴하고 노선의 다양화로 요금, 노선 다양성 등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는 향상됨'이라고 제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에 서류 또는 도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노선도와 운행계통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할관청이 이를 검토해 변경인가를 내준다. 이 경우 요금은 노선변경 인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인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외버스는 '거리요율제'를 적용받아 거리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는 것이지 경기도가 인상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는 특정업체의 노선변경과 관련해 전례가 없이 수원권과 관련한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내 의혹을 사고 있는데도 법 규정에도 없는 이용요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교통편의가 향상된다는 검토의견을 내는 등 '경남여객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요금은 법적으로 사업계획변경과는 관련이 없다"며 "도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업체의 입장"이라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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