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정원, 내란음모 제보자 진술서 미리 써놨다"

노수정 2013. 11. 22. 22: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이정하 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가 22일 법정에서 "국정원이 진술조서의 내용을 사전에 작성해와 조서내용을 모두 읽어보지 않고 간인과 서명을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이 국정원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씨에 반대심문에서 5·10 곤지암모임과 5·12 마리스타모임 녹취록 등과 관련한 이씨의 진술조서에 짜깁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에서 작성된 이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6시4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오후 10시5분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이씨는 당시 3시간5분 정도 조사받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조서를 보면 타이핑한 조서만 97쪽에 달하고 대부분 녹음내용을 그 자리에서 듣고 증인이 내용을 진술하면 수사관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을 3시간5분만에 끝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국정원이 저의 편의를 위해 조서내용을 사전에 작성해왔다. (조서에 담길 내용에 대해) 몇차례 만나면서 얘기를 나눴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증인이 약 25분간 142쪽에 달하는 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간인과 서명했다는 것이냐"는 신문에는 "오탈자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했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정독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5월 회합의 영상촬영도 자발적으로 했다던 진술도 번복했다. 변호인단이 "그간 녹음만 하다 5월 모임에서 갑자기 촬영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가 '촬영할 수 있겠나?'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5·10곤지암 모임 당시 참석 대상자에게 "'조직단위' 모임이냐고 먼저 물어본 이유가 녹음을 의식한 것이냐"는 변호인단의 물음에는 침묵했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측 주신문에 이어 이날 변호인단 반대신문, 25일 이씨와 국정원 수사관 문씨간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신문기일을 하루 연장했다.

25일 변호인단 추가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후 2시 이씨, 오후 4시 문씨를 순차적으로 불러 심리하기로 했다.

n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