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 '母子 납치' 조선족 징역 10년

노수정 입력 2013. 9. 30. 15:41 수정 2013. 9.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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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대형마트에서 모자(母子)를 차로 납치한 뒤 억대 돈을 요구한 30대 조선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진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쇼핑 후 나오는 부녀자와 7살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자금세탁 방법을 알아보는 등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긴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납치된 7세 피해자 뿐 아니라 부모가 극도의 공포를 느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7월15일 오후 9시20분께 오산시 원동 한 대형마트에서 A(42·여)씨와 아들 B(7)군을 미리 준비한 렌트카에 태워 납치한 뒤 몸값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2010년 11월 입국한 그는 1억1000만원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으나 공조수사에 나선 경찰의 추적으로 범행 13시간 여만에 검거됐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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