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점상 합법화' 성공할까

2008. 10.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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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27명에 영업허가 내줘(광명=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광명시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도입,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법화 대상은 재산 2억원 미만의 광명시 거주 노점상이며, 허가받은 노점상은 정해진 구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가며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노점상 합법화를 위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최근 하안동 노점상 27명에게 영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재산이 2억원 이상인 노점상 7명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이후 새로 시작한 노점상에게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노점상 문제를 둘러싼 민관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의 기준으로 삼은 소유재산 규모와 신규 노점상에 대한 영업 차단 등을 놓고 불만을 가진 노점상인들도 적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광명지역에서는 그동안 도로와 인도에 좌판을 벌이는 노점상이 190여개로 늘어나면서 단속반과 노점상인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하안동 주공4단지 아파트 단지안에 난립했던 노점상들을 모두 철거하고 이동식 간이상점 36개소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분양한 바 있다.

불결한 위생과 미관 저해, 화재 위험 등을 안고 있던 노점상이 철거되고 산뜻한 색상의 이동식 간이상점이 들어서면서 노점상인과 주민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시는 내친 김에 조례를 만들어 생계형 노점상 보호에 나섰다.

이병인 시 지도민원과장은 "노점상 합법화는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생계형 노점상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정해진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노점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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