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A아파트 3년간 182가구 난방비 '0원'..수사 의뢰

정재석 2016. 1.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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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13일 전체 10% 넘는 가구의 난방비가 수년째 '0원'인 것과 관련, 진실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낸 진정에서 "3년간 난방비가 '0원'인 곳이 10%가 넘는 182가구가 의도적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아파트 운영비리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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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안양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13일 전체 10% 넘는 가구의 난방비가 수년째 '0원'인 것과 관련, 진실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뉴시스 12월31일자 보도>

1800가구의 A아파트 입주민들은 2012~14년까지 3년간 182가구가 난방비(지역난방)를 고의 또는 고장 등의 이유로 내지 않는 바람에 다른 가구들이 추가 부담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낸 진정에서 "3년간 난방비가 '0원'인 곳이 10%가 넘는 182가구가 의도적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아파트 운영비리 처벌을 요구했다.

입대의는 "2012~2014년까지 동대표를 지낸 일부가 (난방비 '0원')이런 불법행위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구 사용량이 부적정 또는 불확실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 부과하고, 3개월 인정부과 기간이 지나도록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을 때는 같은 평수의 동월 최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돼 있는 아파트 규약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입대의는 또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도 요구했다.

입대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3년간 난방비 '0원'이 나온 사실을 충분히 알 위치에 있으면서도 조치는커녕 관련 서류를 없애고 퇴사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동대표 A씨가 자신의 집을 포함해 같은 동 라인에 있는 26가구만 난방배관을 교체 한 것은 동대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 사용규정에 없는 법률 자문비와 술값 등을 운영비로 집행한 부분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이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난방비와 온수, 승강기, 수의계약 등 43건의 무더기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난방과 온수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살지 않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과거 사용량을 고려해 소급해서 인정부과·징수하도록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시 감사에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모두 182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다고 시에 보고했다.

fug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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