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국 끓이다 아파트 태운 50대 주부 벌금형

맹대환 2011. 10.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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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사골국을 끓이다 아파트에 불을 낸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사골국을 끓이다 잠을 자 아파트에 불을 내 이웃집에까지 피해를 준 혐의(실화)로 기소된 김모(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10시께 광주 모 아파트 8층 자신의 집 주방에서 양은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놓고 사골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2시간 뒤 냄비를 살펴 본 김씨는 사골국물이 덜 우러나 있자 더 끓이기 위해 약한 불로 조정한 뒤 잠을 자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잠에서 깨지 못했고 결국 다음 날 오전 2시20분께 냄비가 과열돼 불이 났다.

불은 삽시간에 주방 내부 천장과 선반 등을 태우고 거실과 방 전체로 번졌으며 급기야 이웃집으로까지 옮겨 붙기 시작했다.

이날 불로 김씨 집은 물론 이웃집 19개 세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했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된다"며 "각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1월에 제정된 광주시 화재예방조례는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이나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용구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 소방본부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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