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증폭 왜?

배상현 2011. 3.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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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회 확약서' 공방… 가동중단 장기화 우려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직장폐쇄 3일째인 금호타이어가 `불법파업 철회 확약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임단협에 대한 노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확약서' 를 둘러싸고 노사가 또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직장폐쇄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5일 하루 전면 파업에 맞서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당초 예정대로 다음날인 26일 오전 6시30분 정상근무 복귀와 함께, 4월3일까지 내려졌던 노조원들에 대한 투쟁지침을 유보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다.

노조가 지난 23일부터 노조원들에게 회사에서 실시하는 집회, 교육출장,휴연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지침을 내렸으나 회사측에 이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하지만 회사측은 노조측의 `투쟁 유보통보'가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파업의 완전철회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측은 "노조가 투쟁유보 통보를 해놓고 29일 노조 확대간부들의 전면파업 일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측의 불신은 다음날인 26일 `확약서' 문제로 번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투쟁 유보 이후 근무에 복구하는 노조원들에게 회사측이 통상 해왔던 `확인서'를 요구할 줄 알았으나 `불법파업 철회'라는 문구가 달린 확약서를 내밀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 확인서는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번 확약서는 '금번 불법쟁의행위를 확정적으로 철회하며 조업재개를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서 "이 확약서는 결국 우리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확약서는 앞으로 노조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협박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확약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확약서를 최초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을 빼고 일반 노조원들에게만 전달 것은 회사측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출근거부와 함께, 이미 확약서를 제출한 노조원들에게도 회사측에 `확약서'철회를 통보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에대해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철회가 아닌 유보입장을 유지하면서 29일 확대간부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노조가 언제든 다시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26일부터 출근한 사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불참 확약을 한 사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였다"면서 "이것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원들이 직장폐쇄로 인해 무노동무임금의 적용을 받거나 불법쟁의행위로 사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약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초 이르면 내주초 직장폐쇄 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물건너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확약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양측이 또다시 일촉측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조는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던 지난 25일 처럼 27일 전 조합원 참여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사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노조가 4월3일까지 전면파업을 금지하고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변수로 인해 투쟁의 수위를 더 높일지 관심이며, 이같은 노사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호타이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노조는 25일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했으며 사측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3일째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작년에 노조 집행부와 맺은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인데 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노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전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확정된 임단협안을 무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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