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술값 지불 강요 전남대 의대 교수 '무혐의'
노컷뉴스[광주CBS 이승훈 기자]
검찰이 전공의에게 유흥주점 술값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남대 의대 교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 의대 A교수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A교수는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20차례에 걸쳐 2천 4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값을 내도록 강요하고 전남대병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주사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사용해 한차례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모두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교수가 국립대 교수 신분임을 감안해 술값 대납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직무 연관성 등이 없어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의견을 조율해 대응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교수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남대병원 교수 겸직해제와 전남대 주임교수 보직 해임 조치를 받았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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