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벗은 누명' 삼례 나라슈퍼 사건..3인조 '무죄'

전북CBS 임상훈 기자 2016. 10.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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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 관련 첫 유감 표명 "법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큰 관심 가져야"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3인조'와 유족 등이 기자회견에 앞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3인조가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17년만의 일이며,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첫 유감을 표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대열(38) 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백에 이르는 경위가 다른 정황에 비춰 모순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찬 재판장은 이어 "재판관으로써 소외를 밝히자면 17년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법원은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최 씨는 "무죄 판결로 저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저희 아빠, 엄마도 좋은 나라에서 편히 쉬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씨 등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CBS 임상훈 기자] axio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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