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9급 지원' 변호사, 30대1 필기 통과했지만 면접포기(종합)

박중재 기자 2016. 8.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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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화제가 됐던 현직 변호사가 '9급 공무원'을 스스로 포기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호사 A씨가 '2016년 광주시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시험에는 응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17일 일반행정 9급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달 22일 발표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시에 자기소개서 등 '합격자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면접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시 지방공무원 임용 공고에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불합격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103명을 선발하는 이번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직은 30.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114명이었다.

A씨는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5% 가산점을 받지 않고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면접시험을 포기한 이유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다.

시 안팎에서는 '9급 응시' 첫 변호사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광주시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신청하면서 응시 사실이 알려졌다.

시는 변호사협회에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을 요청, 변호사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다.

A씨는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9급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일부 언론사에 흘린 것으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언론 보도에는 그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알려졌으나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5년간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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