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광주시당, 폭력 진압 책임 경찰청장 고발

신대희 2015. 11.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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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노동당 광주시당은 19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폭력 진압을 저질렀다며 경찰청장을 형사 고발했다.

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형법 위반(직권 남용·상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경찰장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접수했다.

노동당 광주시당,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전남본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폭력 진압이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며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살이 깊이 찢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 분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보성농민회 백모(69)씨는 아직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당 당원 최모(21)씨는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친 뒤 구급차에 타려는 순간부터 경찰의 물대포가 구급차 뒷문으로 향했다"며 "문을 닫은 뒤에도 구급차로 물대포는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차벽 설치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인데도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됐다"면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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