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순천대 의대 유치 대신 "공공의대 신설"
당초 공약사항이었던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가 아닌 공공의대 신설이어서 사실상 공약 파기란 주장과 차선책이란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의료 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대도시에 집중된 민간 의료서비스의 농어촌 확대를 위해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은 약 1,100∼2,200명, 이를 위해 연간 120∼150명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30 재보선에서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 의원이 현실적으로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회 전략으로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이 앞장서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의료 민영화에 맞서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자는 취지여서 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의 의대 유치 공약과 다르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란 주장과 차선책이라는 주장이 맞서 순천대와 순천시의회 등 의대 유치를 추진해온 지역여론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더욱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공의대 입지를 놓고 치열한 유치전이 불가피해 순천에 설립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의료인력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도 장애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정현 의원이 각종 난관을 딛고 공공의대 신설 입법과 함께 순천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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