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대학교수, 징역형 대신 고액 '벌금형'

2009. 12.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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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단란주점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김 모(58) 씨에게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전력이 9차례나 되는 등 교수 신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노력해 왔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교수직을 잃게되는 점을 참작해 고액의 벌금형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업주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에도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twoman@cbs.co.kr "빌린 돈 안갚는다", 상습폭행에 인분까지 먹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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