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비양도 케이블카 특혜 의혹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도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6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온랜드(주)가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비양도간 1952m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사업 점용면적에 협재유원지의 절대보전지역 및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돼 있음에도 도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절대보전지역의 15%이내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재유원지내 절대보전지역도 이에 속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허가를 주는 것은 특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로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천연기념물인 제주도용암동굴지대의 문화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라온랜드는 그간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협의를 완료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는 등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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