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국여성 피살사건 '원점'..용의자 "증거부족" 석방

고동명 입력 2016. 4. 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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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임야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중국 여성 사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해 풀려나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중국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한국인 A씨를 체포 44시간만인 20일 0시20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일하는 단란주점 단골손님인 A씨를 지난 18일 새벽 체포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는 피해자가 행방불명 될 무렵 단골손님이며 심야 시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 의심할 정황이 있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 이후에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숨기며 피해자의 행적을 감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시신 유전자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의 체액이 나오지 않아 성폭행 흔적이 없고 A씨의 휴대전화 내역에서도 피해자와 안부 인사를 묻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정도만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 도로 CCTV에서도 의미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증거는 없었고 옷과 신발 등에 혈흔이 묻었는지 감식 중이다.

컴퓨터 분석과 시신에 묻은 토양, 용의자 차안에서 발견된 모발 등의 감식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여러 의혹도 하나 하나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A씨를 체포해놓고도 범인으로는 단정할 유력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48시간)인 20일 오전 4시가 되기 전 A씨를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소명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범행을 했다는 근거가 불충분해 일단 석방한다"며 "향후 의복과 컴퓨터 등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중했던 용의자에게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범행 시기는 피해자가 주변인과 연락이 두절된 시점인 지난해 12월말이 거론되고 있다. A씨가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연락한 시기도 이 즈음이다.

부패 정도와 시신이 발견된 인근 보리밭 주인이 지난해 12월 보리 파종을 할 당시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그동안 사망 시점은 1~4개월 전으로 예상됐었다.

시신이 있던 장소는 외진 곳이긴 해도 깊은 산속은 아니고 땅 속에 완전히 파묻혀있던 것도 아니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수개월간 방치될 수 있었는지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경찰은 시신이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보관되다가 최근에 임야로 옮겼는 지를 포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낮12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한 보리밭 옆 임야에서 고사리 채취객이 목과 가슴 등 여섯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는 여성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보를 받아 중국인 여성(23)이며 지난해 10월7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며 일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중국영사관을 통해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중국 수사기관과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m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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