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머니 있어도 할아버지가 키워야" '최진실법' 첫 적용

고동명 2015. 6. 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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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이른바 '최진실법'을 적용해 친권자가 살아있어도 자녀를 제대로 돌볼 여건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전국 처음으로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A씨(69)가 며느리 B씨(37)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A씨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과 B씨 사이에서 태어난 C군(8)과 D군(7)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숨진 후 조부모가 맡아 길러왔다.

이혼 당시 C군의 친권은 어머니, D군의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A씨는 숨진 아들에게 상속 받은 채무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후견인을 자신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혼 후 아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양육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며 "실제로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애틋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아들인 D군의 경우 태어나서 줄곧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없고 갑자기 양육 환경이 변하는 게 적절치도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재혼해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은 최진실법인 민법 제927조의 2 제1항, 909조의 2 제3항 등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해석했다.

제주지법은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인 '최진실법'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후 이 법을 적용해 친권자가 아닌 인물에게 친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kdm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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