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15일부터 광동제약이 판다
노컷뉴스[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 삼다수가 오는 15일부터는 광동제약(주)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된다.
제주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은 계약기간을 2016년 12월 14일까지로 하는 삼다수 위탁판매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제주개발공사가 직거래하는 제주도 전역과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물량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정도로, 연간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사업자인 (주)농심과의 위탁판매 계약은 오는 14일자로 종료된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농심과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14일에 종료된다고 판정한데 따른 것이다.
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은 1년여간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 농심과의 삼다수 유통계약이 매년 판매 목표 물량만 채우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조건이 있어 불평등하다'며 농심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새사업자 선정 절차에도 착수했다.
계약해지의 근거로는 '제주도의회가 2011년 11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한 점'과 '새로운 판매협약을 위해 필요한 영업자료와 유통정보 등도 농심이 주지 않은 점'을 내세웠다.
이에 반발한 농심은 '삼다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새 유통업체 선정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2가지 가처분 모두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것으로, 농심의 판매권 유지를 법원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법원이 이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맡겼고 대한상사중재원이 농심의 삼다수 판매협약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면서 농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법적분쟁이 진행중이던 지난 3월이다.
당시 개발공사는 소송 등으로 삼다수 판매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광동제약측에 알렸다.
6개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긴 광동제약은 "제주에 옥수수 재배단지를 만들어 그 옥수수로 기능성 음료 등을 개발하고 감귤 등 제주산 1차 상품은 자사의 전국 유통망으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방병원 설립과 제주 인재 우선 고용, 장학사업 등으로 삼다수 유통계약 기간인 4년동안 6~7백 억 원을 제주에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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