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소년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제갈수만 입력 2011. 11. 11. 13:16 수정 2011. 11.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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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게임이 상당수인데다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대구·경북 YMCA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운영 근거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제공을 중단하는 법령이 마련됐지만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중독성과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큰 '리니지'(엔씨소프트), '메이플스토리'(넥슨)의 해당 업체는 적용시간이 되면 게임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유예 대상 폭이 커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3년 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만에 잠정 폐기됐다.

하루에 최고 100만명까지 다운로드한 모바일 게임 '앵그리 버드', 게임을 TV로 중계까지 하게 한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1'(블리자드), '디아블로2'(블리자드) 등은 게임업계 1, 2위를 달리는 인기게임이지만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한 게임도 마찬가지다. 일부 플래시게임, 교육·전시용 게임, 콘솔 기기 게임 등도 제외됐다.

최신 인터넷 온라인 게임만 적용대상에 포함됐을 뿐 청소년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도 셧다운제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여성부가 문화부의 '스마트폰과 일부 게임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라는 요구에 셧다운제의 취지가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여성부 스스로 목적과 다른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구미 YMCA 사무국 관계자는 "수능도 끝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으로 몰려들텐데 세부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하고 보자' 식의 도입은 반대"라며 "시행 취지와 현실에 셧다운제 운영이 맞게끔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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