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2년생, 국보에 친구 이름 썼다 '덜미'

백승목 기자 입력 2011. 9. 22. 10:21 수정 2011. 9.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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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각화 유물인 울주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에 돌로 낙서한 범인은 고등학생 2학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2일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이모군(18)을 지난 21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군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군은 지난해 7월16일 학교 수학여행으로 천전리각석을 방문했을 당시 국보에 낙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친구 이름인 '이상현'을 썼다"고 진술했다. 김형철 울주서장(47)은 "어제 이군을 검거해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치고 신병처리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울주군이 지난 6일 정식 공문을 보내 국보의 낙서범을 잡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해왔다. 범인 신고자에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보 낙서 등 국가 지정 문화재 훼손자에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주서는 수사에 착수한 이후 그동안 194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주민등록상에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울산사람이 2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어린이가 낙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남·강북교육청에 올해 천전리 각석에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교가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하기도 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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