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불법 국적취득 조선족 부부 덜미

최일영 2009. 12. 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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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최일영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사망한 친형의 명의를 도용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A씨(57)를 국적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와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다 타인명의를 도용해 한국에 입국, 혼인신고한 조선족 B씨(56·여)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던 A씨는 지난 2000년 입국 당시 나이 미달로 한국 입국이 어렵자 사망한 친형(67) 명의를 도용해 한국에 입국, 지난 2004년 한국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999년 타인명의를 도용해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가 지난 2007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형과 10살이나 차이가 나고 외모도 달랐지만 국적을 취득했다. 행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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