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자정넘기는 '심야수사' 크게 늘어

입력 2009. 10. 16. 14:15 수정 2009. 10.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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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지검의 피의자에 대한 심야 수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2005년에 피의자의 심야조사가 단 한건도 없었지만, 2006년에 6건, 2007년에 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무려 24건이나 됐다.

올해 들어서도 창원지검은 5건이나 심야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심야 조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차장검사가 허가권자인 인권보호관으로 계속 있는 한 심야조사는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피의자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사건 정황상 피의자가 검사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봤을 때, 향후 심야조사가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는 지적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철래 의원은 "법무부는 훈령으로 '인권보호 수사원칙'을 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12시를 넘기는 철야 조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지검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상습기관의 지침을 하급기관이 어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인권을 배려하는 수사의 세계적 흐름을 볼 때 군사독재시절에 행해지던 심야수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검사장의 지휘에 의해 실시되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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