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세탁기 설치 과태료 부과에 서민들 반발

2009. 1.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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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올 7월부터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구형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환경부가 개정한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의 관리기능을 강화해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장이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오수관과 빗물관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구형 아파트의 경우 세탁기를 베란다에 놓고 사용하면 안 된다.

14일 대구지역 구형 아파트가 많은 수성구 만촌동, 북구 산격동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하수관이 대부분 우수관으로 사실상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해져 아파트 운영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45·주부)는 "현재 아파트는 다용도실도 없고 베란다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관련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세탁기를 둘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수성구 B아파트 박모씨(27·주부) 역시 "세탁기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및 경북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유독성 세탁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거나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조치이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세탁기를 오수관에 연결해 사용해 줄 것을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시설변경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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