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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협의 없는 해고는 무효"<창원지법>

연합뉴스 | 입력 2008.11.26 13:47 | 수정 2008.11.26 14:2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울산

 




"성실한 협의 없는 해고는 무효" < 창원지법 >
창원경륜공단 직원 7명 '복직' 판결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성실한 협의 없이 근로자의 해고를 단행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6일 창원경륜공단이 2년 전 해고한 박모(38)씨 등 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퇴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공단 사이의 협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양측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며 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때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통보 내용과 제출 경위에 비춰 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공단의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 공단측이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다면평가를 통해 해고 대상자를 선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고하자 이에 반발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비정규직인 공단 직원 2명에 대해선 "근로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돼 해고무효확인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ym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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