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양 성폭행 피해자 신원 노출 등 국가배상 책임"

2008. 6.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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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을 노출하고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시키는 등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장 A양 등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사실 및 실명 등이 기재된 문건을 출입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 피해자들과 가해자 41명을 한꺼번에 대질조사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덧붙였다.

A양 등은 2004년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언론에 신원을 노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과실만 인정해 300만 원~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신원 노출과 범인식별실의 미사용,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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