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요건 미달로 각하"
김정훈 기자 2015. 10. 12. 22:22
운동본부 "법적대응 검토"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7월8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청구한 서명부의 부족분 5만7327명의 서명을 보정기간인 12일 낮 12시까지 제출하지 않아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인 수 미달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경남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회의를 개최해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 14만4387명 중 47.02%인 6만788명이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 서명 등으로 무효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도는 전체 투표권자의 20분의 1 이상인 13만3826명의 서명 요건에 5만7327명이 부족해 10일 동안 보정기간을 운동본부에 줬다.
운동본부는 “도가 무효 처리한 서명 대상자들의 명단을 원본이 아닌 엑셀파일로 보낸 뒤 재서명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보정을 요구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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