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건설 반대 주민 10명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배준수 입력 2014. 10. 29. 10:52 수정 2014. 10.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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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지난해 영양댐 건설 반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몸 싸움을 벌이고 영양군청에서 시위를 한 주민 10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재영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경북녹색당 대의원 송재웅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대책위 사무국장 이상철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세희 공동대책위원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군청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8월 영양군청이 영양댐 반대 현수막을 제거하자 군수실과 부군수실로 몰려가 인분을 뿌리는 등 난동을 피웠고, 11월에는 영양댐 건설 예정지에서 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댐건설장기계획으로 3139억원의 예산을 들여 담수량 5700만㎥ 규모의 댐을 영양군 장파천 유역에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b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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