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형주 前 서울시 부시장, 법정구속

2014. 8.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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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김형주(5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93만 4,500원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모(43) 씨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받은 뇌물 합계가 1,500만 원을 웃도는 데다 금품 수수 이후에 실제로 뇌물을 제공한 정 씨 등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한 사정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기업 사업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2년 6월 서울 시내 모 주점에서 정 씨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사장과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 씨에게 현금 700만 원과 각종 향응을 받아 1,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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