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성매매 알선한 40대 업주 붙잡혀
장지승 입력 2014. 6. 10. 14:44 수정 2014. 6. 10. 14:44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48)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울산 남구의 주택가 원룸 건물 2층(120㎡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를 둔 방(탕방) 5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14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건물 외부와 계단, 입구 등에 CCTV를 달아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9일 단속을 벌여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 음지화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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