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립대' 교명 분쟁, 경남대 최종 승리

최호영 2012. 9.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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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교명에 관한 권리 범위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경남대가 최종 승소했다.

15일 경남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지 않고 절차상 심리 미진이 없으며 원심을 뒤집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앞서 경상대가 제기한 '경남국립대학교' 권리범위 확인청구 소송에서 경남대는 1심(특허심판원)에 이어 2심(특허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경남대 측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경상대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국립대학교'의 교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교명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경남대는 보고 있다.

경남대 조기조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경상대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자 20여건 이상이나 되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교명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대와 경상대의 교명 분쟁은 경상대가 2003년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질긴 싸움이 시작됐다.

특히, 경상대가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2009년 6월 교과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하자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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