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양말에 집착한 20대 입건

이보람 입력 2012. 4. 15. 11:14 수정 2012. 4. 15. 1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이보람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의 양말을 뺏어 달아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남구 야음동 한 아파트에서 A(16)양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뒤에서 입을 막고 신고있던 스타킹을 벗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이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는 여학생의 양말이나 스타킹의 냄새를 맡으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여학생들을 만지거나 하진 않았고, 양말만 뺏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범행은 아파트 안 CCTV에 이씨의 상의에 새겨진 로고가 찍히면서 들통났다. 상의에는 한 보험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yb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