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양말에 집착한 20대 입건
이보람 2012. 4. 15. 11:14
【울산=뉴시스】이보람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의 양말을 뺏어 달아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남구 야음동 한 아파트에서 A(16)양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뒤에서 입을 막고 신고있던 스타킹을 벗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이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는 여학생의 양말이나 스타킹의 냄새를 맡으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여학생들을 만지거나 하진 않았고, 양말만 뺏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범행은 아파트 안 CCTV에 이씨의 상의에 새겨진 로고가 찍히면서 들통났다. 상의에는 한 보험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yb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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