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ATV 번호판 달고 싶을 뿐이고!

2009. 1. 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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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강화..기존 제품 배려 없어(춘천=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시판 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 번호판 부착은 그림의 떡."

새해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ATV도 자동차처럼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하지만 기존 ATV 사용자들의 대다수는 번호판을 달고 싶어도 못다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명 `사발이'로 통하는 ATV를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달 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ATV를 주소지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기존 ATV 사용자들 역시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되는 ATV는 제조업체가 자기인증을 받아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 ATV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실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제품으로 실측확인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강원 화천군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한모(37) 씨는 ATV를 등록하라는 국토부 공문을 받은 뒤 제품을 싣고 서울까지 갔지만 시판 중인 ATV들이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고 돌아왔다.

한 씨는 "기존 제품의 경우 완전히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측확인을 통과할 수 없다"며 "농사짓는 부모님께 ATV를 사드리고 싶다는 문의가 많은데 미등록 상태로는 보험도 들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제품은 당초 도로주행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동장치와 속도제한장치가 없어 위험하고 공해도 심하다"면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게 구조변경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구조변경이 기계를 통째 뜯어고치는 수준이라 기존 ATV 사용자들이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하고 농사 및 레저용으로 ATV를 구입하는 이들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당국은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실제 규제가 시행된 지 약 한달이 지났지만 기존 ATV에 대한 실측확인을 받아 사용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규제에 맞는 신제품'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ATV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모(32) 씨는 "제조업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 한국형 ATV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ATV 수입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라고 염려했다.

김 씨는 "그렇다고 수입업체가 구조변경의 부담을 떠맡게 된다면 차라리 수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해외에서는 기존 제품에 번호판을 달 수 있는데 우리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은 차량에 ATV를 싣고 이동하며 도로주행은 가급적 피하려 하지만 ATV 투어시 산에서 산으로 갈 때는 도로를 이용한다"며 "걸리면 그냥 벌금을 내거나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30∼50대 남성을 위주로 약 2만명의 ATV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당수 농민들이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 ATV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 제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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