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빙어축제 취소되자 주민들 '낚시터 불법' 운영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이상 기온으로 빙어축제를 전격 취소한 데 항의해 일부 주민들이 얼음낚시와 놀이 체험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인제군과 소양강댐관리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남면 주민 2명은 신남선착장 인근 소양호 상류에 몽골텐트 40여동과 썰매시설, 낚시용 텐트, 관리동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소양강댐관리단은 지난달 25일 이들의 하천 무단점유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인제군에는 시설 철거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인제군이 의견도 묻지 않고 전격적으로 축제를 취소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에 항의하기 위해 형사처벌 등 개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시위성 영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냉수대 형성은 물론 빙어개체수 조사 등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빙어호로 축제장을 변경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7년간 이어 온 빙어축제의 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14일까지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제군은 가뭄과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취소된 것을 행정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제 빙어축제는 1998년 시작된 이후 2011년 구제역 사태와 지난해 초 극심한 가뭄으로 소양강 상류의 물이 메말라 취소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이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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