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실 신고하지 않은 교사 3명에게 과태료 통보

2014. 10.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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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후 전국 첫 사례

[춘천CBS 손경식 기자]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과태료가 통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도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담임 A 교사와 B 삼당교사, C 학적담당 교사 등 3명에게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 등 3명은 1학년인 D모 양이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부모에게 신체적 폭행은 물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피해를 당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춘천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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