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사고 복구비 빼돌린 38명 검거<태안해경>

2009. 9.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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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24일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후 국고 보조사업비를 허위로 지급받아 가로챈 서산시 모 어촌계장 나모(56)씨 등 38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씨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서산시로부터 국민성금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상정화 및 양식장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함께 검거된 어촌계원 31명과 함께 모두 7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촌계원 김모(26)씨 등 6명은 서산시가 시행한 바지락종패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 실제 사업을 벌이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업에 자기 부담금을 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뒤 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해경은 서산시로부터 보조사업비로 22억여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은 대산읍 등 4개 지역, 15개 어촌계에 대해 보조금 횡령 또는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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