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원가공개 하라"<충주지원>(종합)

2008. 2. 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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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박 일 기자 = 민간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는 지난 15일 충북 충주시 칠금동 부영 1.2차아파트 임차인 1천200 가구가 민간임대사업자 (주)부영을 상대로 낸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이행가처분' 소송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 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이 기간에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기업인 주공과는 달리 사기업이어서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주)부영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공공기관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부용 관계자는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민간 임대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 칠금동 부영 1, 2차 임대아파트는 1996년 건설돼 10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분양전환절차를 밟았으나 세입자들은 건설원가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와 택지비의 근거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il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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