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양 법인도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윤석이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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