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 가사에 술, 유해매체 아니다"
SM, 여가부 상대 소송 승소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5일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한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해매체물 지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SM 소속가수 규현(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종현(샤이니), 제이(트랙스), 지노 등 4명은 지난해 11월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를 결성하고 싱글앨범 '너무 그리워'를 발표했다.
그러자 여성부는 이 앨범 수록곡 중 '내일은…'의 가사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에 관한 문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올해 1월 해당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앨범 속 노래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에,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되지 못했다.
아울러 이 앨범은 타 앨범과 격리된 공간에 진열됐고, 나아가 앨범을 홍보하는 광고선전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마저 금지됐다.
이에 SM은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을 뿐인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결정은 부당하다"며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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