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인정"(종합)

2008. 8. 22. 20: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사장 공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해임무효' 행정소송 향배는 미지수(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법원이 KBS 신임 사장의 공모 절차를 금지해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2일 정 전 사장이 KBS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임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이 함께 제기한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해임제청 결의의 효력과 집행은 이미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흡수되어 별개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직접 해임처분의 무효를 다투어야 한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와 해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는 해임무효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결정은 대통령의 해임권에 대한 법원의 첫 해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정 전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하나의 쟁점인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번 결정에서도 "해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만 판단했을 뿐 해임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따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서 행정소송의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이사회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해임제청을 결의한데 이어 13일 신임 사장 선임절차를 결정하자 해임제청 결의 무효와 사장 공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의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정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해임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해임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withwit@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 연합뉴스 "올림픽 포토 매거진" >< 실시간 올림픽뉴스는 LGT M-Sports와 함께 **7070+Ez-i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