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발행 중단' 초유 사태
▲ 부산일보는 노사갈등 기사 게재 문제로 30일자 신문발행을 중단하고 뉴스사이트도 폐쇄했다. 부산일보 사측이 30일자 신문에 노조위원장과 편집국장 징계와 관련한 내부 노사갈등 기사가 실린다는 이유로 신문 발행을 중단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문이 발행되지 않아 석간인 부산일보 독자들은 이날 오후 신문을 받아보지 못했고, 문제의 기사가 올려진 뉴스사이트(www.busan.com)도 이날 오후 들어 폐쇄돼 기사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다.
부산일보 사측과 노조에 따르면 부산일보 편집국은 30일 오전 전날 발생한 이호진 노조위원장 해고 사태와 이정호 편집국장 징계위 회부 건을 묶어 '부산일보 사측 징계 남발, 노사 갈등 격화' 등 기사 2꼭지를 게재한 30일자 신문 편집을 끝냈다. 오전 11시 초판을 인쇄해야 했지만 사측이 제동을 걸었다. 노조와 편집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기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측 한 관계자는 "지난주 노조의 상경투쟁 기사 게재에 이어 발행인 지시를 어기는 일방적인 기사가 계속 되고 있다"며 "이것은 편집권 독립이 아니라 편집국장 독단으로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릴 경우 앞으로도 계속 신문 발행을 계속 중단할 것이란 뜻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위원장이 해고되고 신문발행까지 중단되자 노조는 격앙된 분위기다. 노조 측은 "정수재단 사회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편집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사회적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라며 "이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비상총회를 소집했다. 이호진 노조위원장은 "비판기사를 막기 위해 신문발행을 중단하는 언론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비상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 제작거부 등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신문발행 중단으로 번지면서 이정호 편집국장 징계건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측이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노조가 저지했다. 사측은 오후에 징계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현 분위기로는 사태에 중심에 선 이정호 편집국장이 편집국장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부산일보는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의 추천으로 사장이 편집국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정호 편집국장이 직위해제 되더라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copyrightⓒ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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