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뱅킹 돼야"

2010. 3. 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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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제출… 국내 MS 의존 심각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17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웹브라우저 사용자가 공인인증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역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누구나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99%가 넘는다. 세계 평균 6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유럽의 경우 모질라 파이어폭스 점유율이 35%나 되는 것과도 비교된다. 애플 사파리나 모질라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등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상당수 웹사이트에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터넷 뱅킹 등이 전면 차단돼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PC 1대에 설치돼 있는 액티브엑스는 400~700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배포하고 있는데 호환성이 떨어지는데다 보안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계속돼 왔다. 지난해 인터넷 대란의 경우도 액티브엑스의 남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에서 웹 표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자바 애플릿 등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익의 침해가 과도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우리나라의 웹사이트들이 특정업체의 웹브라우저에 과도하게 종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이를 법률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인터넷 금융 결제와 스마트폰 공인인증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액티브엑스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정보기술 산업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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