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마스크 금지법', 신종플루 어쩌나

입력 2009. 11. 13. 13:47 수정 2009. 11. 13. 13: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변인 "복면 금지 법안인데"…법안에는 '마스크 착용 금지' 명시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한나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집시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기로 하면서 '마스크 금지법'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일 주요당직자 비공개회의 브리핑을 통해 집시법 개정 TF 회의 결과를 언론에 전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현재도 이미 소음, 복면금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마스크 금지법'을 둘러싼 여론 우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집시법 개정을 추진했고, '마스크 금지법'으로 불렸던 법안을 내놓아 야당과 시민사회, 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 13명 의원 동의로 지난 1월30일 발의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위기단계를 현행 '경계'(Orange)에서 '심각'(Red)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범정부적 대응태세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마스크 금지법' 문제가 신종플루 확산 사태를 맞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야당은 한나라당이 '마스크 금지법'을 내놓자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집회 현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황당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종플루에 대한 걱정이 늘어가면서 거리에는 다양한 마스크를 한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입과 코만 가리는 천 마스크는 물론이고 눈 아래부터 턱까지 얼굴 전반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와 의료용, 공사현장용 등 얼굴을 가리는 다양한 마스크가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마스크 금지법이 아닌 복면 금지법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안에는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집시법 16조 5항에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마스크'를 명시해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진압 명령이 떨어지고 집회 현장 주변의 연행 작전이 펼쳐질 때 마스크 착용 시민들의 목적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인지, 건강상 이유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마스크 금지법'에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한나라당이 마스크금지법을 강행한다면 작지 않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서 소음, 복면금지 등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서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