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2009. 11. 12. 11:35
대통령 상대 소송 일부 승소판결…"해임처분 절차적 하자"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정연주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KBS 사장 복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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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KBS 사장. ⓒ이치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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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사장 쪽도 KBS 사장 복귀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임기가 남았는데도 부당하게 끌어내리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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