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미디어법반대 TV광고 "불방" 파문

2009. 10.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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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보류 결정·헌재도 기각한 심의규정, 김제동씨 문제삼아 "정치심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한국방송협회가 날치기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TV광고 심의신청과 관련, 사실상 방송 불가결정을 내려 방송협회마저 정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협회는 21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가까이 심의 회의를 벌인 끝에 언론노조가 신청한 미디어법 반대 TV 광고의 두 건에서 두가지 항목을 들어 심의보류(해당 항목 교체 지시) 결정을 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작한 미디어법 반대 TV광고의 한 장면.

언론노조가 제출한 TV 광고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보는 장면이 등장하는 1안과 가수 윤도현씨의 음악이 나오는 2안 두가지로, 방송협회는 △두 광고 마지막 장면에 '미디어법 10월29일 결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자막과 함께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 두드리는 장면이 방송심의규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김제동씨가 등장하는 장면은 당사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도관 방송협회 심의팀 차장은 이날 밤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는 자막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 장면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통과절차가 적법하냐 안하냐이며, 이는 헌재가 판결해야 할 일인데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말 8월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강행한 미디어법 홍보광고 방송에 대해 KBS 노조가 동일한 규정(방송심의규정 5조2항 위반)을 들어 방송금지신청을 냈지만 헌재가 기각한 사실과 배치된다. 오히려 헌재의 판단보다도 후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10월29일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국민이 판단해달라는 말이 왜 헌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여 차장은 이에 대해 "최대한 규정을 확대해석하지도 않지만 지켜야지 업무가 정당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제동씨에게 자신의 모습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오라는 주장은 최근 KBS로부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방출된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씨가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향후 허가했다는 것 자체를 방송허용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본인과 소속사를 정부비판 인사로 한 번 더 낙인찍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 차장은 "김씨의 성향이 문제돼 방송에서 하차했다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오는 장면을 본인의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반 상업광고 때도 당사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을 때 허가를 받으라는 요구를 한다. 본인 의사에 의해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심의를 신청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심의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치심의'로 규정하고 방송협회에 공개질의서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재심의를 할지 여부는 향후 판단할 것이며, 방송협회의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케이블TV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우환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미디어법이 지난 7월22일 날치기로 처리된지 이틀만에 방송법과 관련해 거짓 통계 수치로 왜곡된 내용의 법안 홍보광고를 8월 초까지 했는데 왜 그 때는 심의규정 5조2항을 들이대지 않느냐"며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는 문구가 헌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처장은 김제동씨 사용허가 주문에 대해 "앞의 정운찬 총리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이 나오는데 두 사람에 대해선 허락을 받으라고 안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언급하느냐"며 "더구나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뉴스의 이슈메이커였던 당사자인데다 노제를 벌인 장면은 명백한 팩트임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 회장은 KBS 이병순 사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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