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신영철 이메일' 유출 판사 이름 공개
[[오마이뉴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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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 조선일보 > 다. < 조선일보 > 는 18일 사회면에서 '신영철 압력 이메일 유출'한 판사 이름과 사진,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때 < 조선일보 > 는 색깔론으로 몰았고, 왜 이메일 내용만 조사하고 이메일 유출 경위는 조사하지않느냐고 다그쳤다.
< 조선일보 > 는 사법부가 나서지 않자 직접 나서 취재했고, 바람대로 성과를 이루었다. < 조선일보 >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이메일을 유출한 판사 이름을 제공한 또 다른 유출자는 누구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촛불재판에 관한 판사 이름 공개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박재영 전 판사가 '촛불 시민들'에게 보석 결정을 내리자 사설을 통해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던 전력이 있는 < 조선일보 > 다.
< 조선일보 > 는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은 신 대법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 등 사건 처리가 일단락된 뒤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뒤늦게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메일 파문에 이어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은 이메일 유출 경위도 조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번 대법원 조사단은 유출 경위는 조사하지 않았다. 유출 경위보다는 이메일 내용이 재판관여인지, 사법행정권인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유출경위를 규명하더라도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 유출경위에 대한 규명작업을 벌이더라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내부문제'로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 조선일보 > 는 보도했다.
이어서 < 조선일보 > 는 "법원 내부에선 일부 언론에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을 유출한 당사자가 ○○○(지난해 당시 형사단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몇 다른 형사단독 판사들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며 판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 조선일보 > 는 분명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내부문제'로 이메일 유출경위를 규명한다고 같은 기사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규명도 하지 않았는데도 < 조선일보 > 가 먼저 공개했다. < 조선일보 > 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버렸다.
< 조선일보 > 는 판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직접 인터뷰한 기사까지 실었다. 인터뷰 일부 내용을 보면 참으로 잔인한다는 생각까지 든다.
― 인사 불만 때문에 폭로했다는 얘기도 돌던데. "글쎄요…. 이렇게 좋은 법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법원이 어디 있어요?"( < 조선일보 > "인사 불만? 법원 위해서 한 일", 2009. 3. 18) < 조선일보 > 바람대로 이름과 사진, 인터뷰까지 했으니 소원은 풀었는지 모르겠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지침에서 이메일 내용과 그것을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경우,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언론이라면 알 것이다. '1등 신문,' 그래 영원히 1등 신문 하시라. < 조선일보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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